성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성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3.02.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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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영 위원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육영 위원장
김육영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작년 연말 성북구의회를 통과한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북구의회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당, 성북동ㆍ삼선동ㆍ동선동ㆍ돈암2동ㆍ안암동ㆍ보문동)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육영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상권 역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상생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게 됐다”면서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비롯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자율상권조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은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을 초과해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곳으로,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해 입주를 목적으로 한 자에게 임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 성북구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