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신일영
  • 승인 2023.02.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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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월 300만원 한도 보상금 지급

[시정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인 월 3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A4 크기가 초과되는 벽보는 100원, A4 이하는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동구는 앞서 수거보상원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거보상원을 선발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거보상원은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취약 시간대 집중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