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 신일영
  • 승인 2023.02.21 18:05
  • 댓글 0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원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이 2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영준 의원은 2021년도 기준 노원구 등록 다문화가구는 약 2000세대이며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는 8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노원구의 다문화정책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노원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노원구 가족센터를 설치해여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유형별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고,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혼여성 취업 역량강화 교육,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 복지기관과 교류가 거의 없어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노원구 다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 언어 및 국적별 중점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확대와 연계 강화, 노원구만의 특색을 갖춘 다문화정책 실시, 다문화정책 전개를 위한 인프라 확대 등 5가지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