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 지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에 국내 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지정 날짜는 총 13일로, 1월1일 신정과 6월6일 현충일만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국경일인 날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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