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현수막 공해, 법 재개정해 문제점 해결해야
사설/ 정당 현수막 공해, 법 재개정해 문제점 해결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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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찬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국민들의 시선을 괴롭히며 극도의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난립하는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보행과 운전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헤치며 가게를 가리는가 하면 최근 인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엔 학교 앞에 아이들 보기 민망할 정도의 조롱과 악담 등 시민 정신건강을 해치는 공해 수준의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법률은 정당 현수막의 수량·규격·장소부터 신고·허가 절차까지 모든 제한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없애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도심 곳곳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통상적 정당 활동’이란 단어로 모호하게 규정해 사실상 문구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근거로 신고나 허가,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며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내용들로 인해 과연 국민의 혈세로 저런 문구의 현수막을 굳이 보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비방 현수막이 정당법 제37조 ②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거리의 무질서한 현수막의 상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가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 생각되며 거리의 정당 현수막 내용은 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상대 정당 비방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의 현수막 정책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도 희망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걸기도 힘든 상황인데 정당과 정치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우리 정치문화의 퇴행이자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다.

여야는 현수막 게시를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꼭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뒤 지정 게시대만 걸도록 법을 재개정해 더 이상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