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 양대규
  • 승인 2023.03.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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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5일까지 총 9일간 의사일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28일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5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영미 의장은 개회사에서 “얼마전 3.1절을 계기로 우리는 후손으로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 반목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타협과 공감, 배려로 바꾸는 일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2022회계연도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차해영 의원, 고병준 의원과 회계사ㆍ세무사 등으로 7명을 선임했으며, 차해영 의원은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원ㆍ이희동 의원이 성명 순에 따라 선임됐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8일 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이 상암초 텃밭사업의 종료를 제고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이후 본회의는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휴회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안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을,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