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마무리
종로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마무리
  • 양대규
  • 승인 2023.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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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 201억여원 증가
종로구의회가 지난 20일 제320회 임시회를 폐홰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의회(의장직무대리 이광규)는 지난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2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본회의는 김종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와 이미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3년도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이어졌다.

2023년도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451억원 대비 약 201억원이 증가한 5,65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미자 위원장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을 증액 또는 신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한강다목적운동장 잔디구장 재정비사업, 구립 미술관 건립 등 7건의 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도로 정비, 경로당 시설개선,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 높은 사업에 49건의 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높은 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서면으로 이뤄졌다. 종로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특성상 합법적 증·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한 특정건축물이 많아 이에 따른 건축물 붕괴위험, 도시미관 저해,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시행되어 일정 기준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기회를 부여했으나, 법의 수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후에도 불가피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2019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올 하반기에 이행강제금을 두 배 올리겠다고 하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을 적극 촉구했다.

마지막 안건 질의 및 토론에서는 김하영 의원이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원안을 부결하고 집행부의 최초안대로 동의할 것에 대해 토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의 해당 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낸 동의안은 의회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일부 위원 위촉을 동의하지 않는다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상임위의 안건은 부결됐고 재투표를 거쳐 당초 집행부의 최초 안이 가결됐다.

한편, 종로구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안건이 첫 채택됐으며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은 홍보대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음을 밝혔다.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와 주요 안건 심의 등으로 굉장히 분주한 일정이었으나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며 “종로구의회에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