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0년보다 부담 줄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0년보다 부담 줄어
  • 양대규
  • 승인 2023.05.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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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주택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적용...1주택자 평균 7만2000원 감소
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 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도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에는 44%를 적용함으로써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올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과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며 다주택자ㆍ법인의 경우는 6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설정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은 공시가격 1~10억원 주택기준 전년 대비 최소 8.9% ~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평균가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재산세도 63만9000원에서 15만4000원 줄어든다.

한편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2%로 나타났으며  2020년과 비교할 때, 6억원 이하 주택에는 더욱 낮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예상액 5조6789억원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 9월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ㆍ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