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 신일영
  • 승인 2023.05.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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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정상적 운영 촉구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간사 없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성동구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간사가 아닌 기간제사무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기존 17개 동의 간사는 모두 해고된다. 정 의원은 이는 기존의 주민자치회 간사를 폐지하고 기간제 사무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이번 개정안 중 신설되는 제15조 4항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원 선발 및 운영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성동구 주민자치회에는 17개동 간사와 주민자치사업 활동가가 있어 업무도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의 근원은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처우개선인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사를 해고하고 사무국 내 기간제 사무원을 공개 채용하는 것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인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