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강북구의회,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신일영
  • 승인 2023.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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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 유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폭염 대비 종합계획 수립,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 저감조치 규정,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규정,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 홍보,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기온상승 요인과 지구온난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이 올여름을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보내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두루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