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23년만에 실체 전수 조사
비영리민간단체, 23년만에 실체 전수 조사
  • 양대규
  • 승인 2023.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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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3,771개...직권 말소 조치 및 6개월간 권고 유예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전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전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규 단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만에 단체 실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요건 미충족 비영리민간단체는 전체 11,195개 중 3,771개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됐으며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한다.

3,771개 단체는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말소대상에 해당됐으며 이 중 2,809개는 직권ㆍ자진말소대상으로 분류돼 등록말소 조치를 실시했다.

직권말소 대상 단체는 유선ㆍ현장 조사 결과 해당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고, 단체 대표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나머지 962개 단체는 말소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정부는 등록요건 보완을 권고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보완사항 미충족시 직권말소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선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감사와 달리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의 사전적인 정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고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전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이번 말소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는 최근 3년간 12개에 해당돼 등록요건 미충족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의 직접적인 원인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단체들의 실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100억, 중앙부처에 65억원을 편성해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공익사업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