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정부,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 양대규
  • 승인 2023.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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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든 데이터 공유데이터 구축...국가와 지자체에서 데이터 적극 활용 의무화
정부세종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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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간다.

행정안전부는 공유데이터의 새로운 개념과 공공기관 범위 확대를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 제공ㆍ공유 관련 법률보다 우선하고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개정 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화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한다. 기관장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국가안전보장이나 기밀 등 명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구축에서 예외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공유데이터 활용 시 준수 원칙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선 안되며 위ㆍ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해야한다.

공공기관이 구축이 부담될 경우 정부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한편 공공기관의 범위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수행기관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기관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의 밑바탕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