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마철 '빗물받이 막힘' 신고받아
정부, 장마철 '빗물받이 막힘' 신고받아
  • 양대규
  • 승인 2023.06.27 09:00
  • 댓글 0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현장 사진 첨부해 신고 접수 가능...오는 10월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다가오는 장마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청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 주변에 담배꽁초, 흙, 덮개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있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안전신고’메뉴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면된다.

구체적으로 신고를 원할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도 가능하며, 앱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 민원실 등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신고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환경부도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해 하수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공포한 바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