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3월생 '53세', 7월생은 '52세'
1970년 3월생 '53세', 7월생은 '52세'
  • 신일영
  • 승인 2023.06.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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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취학, 병역, 술ㆍ담배 구매는 기존대로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28일부터 기존보다 1살 또는 2살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다만, 취학연령과 술ㆍ담배 구매기준 등은 예외 규정을 둬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가치로 법치 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엔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출연하고, 석대성 기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1부는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공직 가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2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법’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 기존보다 1살 또는 2살이 어려진다. 예를 들면, 1970년 3월 1일생의 종전 나이는 54세, ‘만 나이 통일법’으로는 53세다. 생일이 지났으므로 1살이 어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70년 7월생은 52세다.

예외 규정도 있다. 취학연령 기준과 병역법, 술ㆍ담배 구매기준 나이는 개월 별로 끊기에 무리가 있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헌법 정신과 공직 가치,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 법령 개선사항 등을 설명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헌법 가치로 법치 행정을 구현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