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부터 지하철 10분내 재승차시 무료
서울, 7월부터 지하철 10분내 재승차시 무료
  • 문명혜
  • 승인 2023.06.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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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선 일부 시범 운영…목적지 지나쳤다 10분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미부과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7월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 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 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이와 달리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ㆍ5ㆍ8ㆍ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출구를 통과할 때 ‘0’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ㆍ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ㆍ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