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21개 부처와 현장 활용도 조사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현장 적합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만 2조2578억원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편성된 가운데, 매년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성과가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행안부가 각 부처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현장활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간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수치에만 편향된 점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여름철 풍수해 지자체 주민대피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면 실제로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 파악한다.
행정안전부는 21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재난현장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함으로서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재난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난현장과 관련된 정책에 조사ㆍ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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