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급
사설 /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급
  • 시정일보
  • 승인 2023.07.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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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그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번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음주 운전 사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검찰 기소 시 차량을 몰수 구형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해당 차량은 몰수 조치토록 했다. 또한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이후 도주하는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방조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2.24%로 다른 범죄에 비해 현격히 높을 뿐만 아니라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약 절반 정도가 상습범이라는 사실이다. 형량도 사망·상해 사고 확정판결문 100건 중 89건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고작으로 이는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우리의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경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에서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에 사고는 1만5059건, 사망자는 214명이다.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3만777건 단속에 사고 1만5708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근접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로 희생자의 유족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번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일회성 구호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차량몰수와 함께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범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