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
남성 공무원,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
  • 양대규
  • 승인 2023.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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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15일로 늘어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담겨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공무원 남편의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기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늘려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기존 10일의 휴가만 주어졌다.

남성 출산휴가일이 늘어남에 따라 남편이 산모와 아이에 대한 돌봄과 지원에 더욱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ㆍ지방ㆍ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민간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기존 공무원 경력 2년 미만에 한해 추가로 연가를 2일 부여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부터 공무원 경력 5년 미만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3일씩 부여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