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가 빌려준다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가 빌려준다
  • 문명혜
  • 승인 2023.07.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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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본격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주거단지는 각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인 만큼,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른다.

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자치구와 비용ㆍ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는 지원이나 협약체결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7월 중 보증보험사와 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맺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혹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해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주민 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