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후, 모 언론사와 시민단체 보도로 논란이 됐던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본인 소유 건물의 주차공간을 무허가 용도 변경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작년 7월 마포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 3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받았다.
박 구청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해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해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1년간 이어온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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