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민등록조사 실시...'그림자 아동' 찾기 연계
전국민 주민등록조사 실시...'그림자 아동' 찾기 연계
  • 양대규
  • 승인 2023.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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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0일까지, 중점조사대상자는 방문조사 응해야
출생미등록 아동(그림자 아동) 자진신고도 접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조사도 함께 한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이 10월 10일까지 실거주지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시 국민들은 ‘정부24앱’ 접속 후, 조사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미응답자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방문조사에도 응해야 한다.

단,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응답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가 선정됐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수정한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접수도 받는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중 48.4%만 생존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또는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지자체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TF’를 구성해 해당 아동 발견 시, 출생신고 및 긴급복지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조사 기간 중 실거주 이전 등의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80%까지 감면한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