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회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3.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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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직접 피해 사업장 최대 300만원 지원
지난 고성 산불 때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가 진화 작업을 펼치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 주택 또는 농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없이 신속히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접적인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최대 3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재난피해사실 입증 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도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은 자연재난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타 법령에 근거한 정부 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어 수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10일 이내이던 피해신고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고성 산불 진화와 같은 장기간 수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