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성화...가명정보 활용으로 선도
공공데이터 활성화...가명정보 활용으로 선도
  • 양대규
  • 승인 2023.07.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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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인정보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가명처리 제약,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등 현장 문제점 대안 제시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높아진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맞춰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올 연말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ㆍ관 활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과정에서 전문인력과 가명 정보 제공 유인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민간 의료기관 및 연구단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 제공에 대한 기여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해, 개인ㆍ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중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환경을 갖추고 전천후 개인정보 활용 과정을 추적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안심구역을 우선 지정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등을 지원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나서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가명처리 과정에서의 위험도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