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분야 정보화, 신속하게 구축
재난 분야 정보화, 신속하게 구축
  • 양대규
  • 승인 2023.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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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속처리제 시행으로 10일 이내 협의 이끌 방침...구축된 제도 조기 정착도 지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재난 및 안전 분야 정보화사업에 있어 사전 협의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가 시행된다.

정보화사업은 기존 작업형태를 자동화 및 전산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정부과제로 재난 및 안전 분야는 시의성이 중요한 편이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는 사업 주관기관이 발주 전,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정보화 사업계획의 유사ㆍ중복성,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신속처리제를 시행, 재난 및 안전 분야 사업은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마친다는 발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향후,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어 개선 절차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시급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