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항목 신설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항목 신설
  • 문명혜
  • 승인 2023.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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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디자인ㆍ친환경ㆍ관광숙박 건축물에 혜택…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저이용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했다.

건축디자인 혁신, 친환경 계획, 관광숙박시설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친환경ㆍ매력ㆍ관광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내에서 운영됐고, 법정 상한을 넘는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는 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건물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전협상제도에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총 3종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앞으로 새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건축혁신 분야는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탄소제로 분야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ㆍ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6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광숙박 분야는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해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목표에 발맞춰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관광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항목의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적용시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토록 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 매력ㆍ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