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준비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준비
  • 신일영
  • 승인 2023.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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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공감능력’ 중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활용 확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소통ㆍ공감 능력 등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처에 등록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활용폭도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준비생은 올초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등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 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이나 방법ㆍ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ㆍ질문 등을 개정ㆍ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