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상 재해 출산 태아에 보상
정부, 공무상 재해 출산 태아에 보상
  • 신일영
  • 승인 2023.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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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임신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공무상 질병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