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안전 신문고로 편안히 즐겨요
여름 휴가, 안전 신문고로 편안히 즐겨요
  • 양대규
  • 승인 2023.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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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불법 숙박업소 등 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활용으로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31일까지를 여름철 성수기 맞이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밥업소,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ㆍ야영장 등 주요 피서지의 위험요인과 도로 옆 빗물받이 막힘, 산사태ㆍ풍수해 위험지역 등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처리기관을 지정해 이를 전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ㆍ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1789만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 신문고 신고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실례로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신고창구를 작년 5월에 신설, 지난달 20일까지 1820건의 신고접수를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지난 5월 1일 불법숙박 신고창구를 신설해 역시 지난달 20일까지 총 907건의 신고접수를 받았다.

주민들을 해당 숙박업소가 허가업소인지 의구심이 들면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난달 26일부터는 환경부와 함께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지난달 20일까지 4700여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 받은 바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청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연말에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신고 창구 일원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들께서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