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발코니 비상구 추락사 예방한다
소방청, 발코니 비상구 추락사 예방한다
  • 신일영
  • 승인 2023.08.05 09:00
  • 댓글 0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법령 공포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 변경전(왼쪽)과 후(두번째, 세 번째)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이 발코니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월1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고,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ㆍ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발코니의 노후ㆍ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를 완화해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전에는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