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공주택 감사 서울시 최초로 실시
강동구, 공공주택 감사 서울시 최초로 실시
  • 양대규
  • 승인 2023.08.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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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례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으로 감사 범위 확대
공동주택수 증가에 따라 행정력 집중할 계획
지난 6월 성내동 청년 주택을 방문한 이수희 구청장
지난 6월 성내동 청년주택을 방문한 이수희 구청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민 및 공공주택 임차인도 30%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같이 실태감사가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20세대~15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감사 요청시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의 경우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다소 미흡했다.

더욱이 강동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개소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 89개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68개소로 의무관리대상에 비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구는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강동구의 많은 구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수가 더욱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신설했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욱 강화된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재발 방지 및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균 6~7개 단지로 한정되었던 감사 대상을 2024년부터 2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1:1 컨설팅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 민간에서는 다루기 어렵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관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