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 요구 관련 성명서 발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 요구 관련 성명서 발표
  • 전주영
  • 승인 2023.08.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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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결권 무력화하려는 중구청 재의요구에 깊은 유감
중구의회 의원들(길기영 의장, 사진 가운데)이 지난 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제기한 중구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이 참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및 지방 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서 조례 입법모델을 송부받아 길기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6월28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3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공사·공단은 주민 생활과 직결돼있고 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사·공단의 장에 대한 임용 행위는 그간 제도의 미비로 공개적인 검증이 불가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구청으로부터 7월24일자로 재의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제도 시행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과 동법 120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폐·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재의요구 요건이 ‘이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의회 의결권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중구청은 재의요구 사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려’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는 배제한 채 섣부르고 주관적인 판단만을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법제처에서 제도의 안착과 각 의회의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 입법 모델’까지 시달한 사안임에도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들며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의 구속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을 넘어서서 군림하려는 제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때마다 반복돼 온 보은 인사 논란을 종결짓고 공정과 청렴 그리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참된 의미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태도로 의회 의결권 겁박하려는

중구청 재의요구는 반 지방자치적이며 오만방자한 시대착오적 발상

 

길기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6월28일,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2인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3인의 전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다. 이후 7월3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최종 가결돼 통과됐지만 7월24일자로 중구청의 재의 요구가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단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의 당위성은 학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공감대를 이미 얻은 사안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출연 기관의 경영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언론에 등장했으며 문제의 시작이 이른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돼있고 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 출연기관의 장의 임용 행위는 제도의 미비로 공개적인 검증이 불가했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법제처에서 조례입법 모델을 송부 받아 우리 의회도 법제처의 조례 입법 모델에 근거해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장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임명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구청은 ‘재의 요구’를 들며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단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조례의 제정·개폐·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20조 등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재의 요구 요건은 의회 의결권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남발되기 일쑤였다.

중구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려’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는 배제한 채 섣부르고 주관적인 판단만을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법제처에서 제도의 안착과 각 의회의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 입법 모델’까지 시달한 사안임에도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들며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의 구속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을 넘어서서 군림하려는 제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7곳의 지방의회가 제정했으며 유독 중구만이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안도 아니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구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충무아트홀 사장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 등이 제기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절차와 법률적 요건을 준수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경시하며 법 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는 무소불위적 발상이니 중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는 소를 제기해 대한민국 국회에 다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8대 의회에서 다섯 차례, 9대 의회 출범 1년 만에 이미 두 차례. 중구청은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로 빈번히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때마다 반복돼 온 보은 인사 논란을 종결짓고 공정과 청렴 그리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참된 의미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에 집중하길 바란다.

 

2023. 8.

중구의회 의원 일동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