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형재난 발생시 시ㆍ도 경계 폐지
소방청, 대형재난 발생시 시ㆍ도 경계 폐지
  • 신일영
  • 승인 2023.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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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동원규정 개정…국가 권한ㆍ책임 강화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시ㆍ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발생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27일 전면개정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 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원소방력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ㆍ2ㆍ3호로 구분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ㆍ도 미만으로 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된다. △2호는 8~13개 시ㆍ도로 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이 동원된다. △3호는 14개 시ㆍ도 이상으로 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ㆍ도와 먼 시ㆍ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 유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 동원할 수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제적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