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3개월내로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3개월내로
  • 양대규
  • 승인 2023.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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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안 공포
내년 2월까지 각 지자체 주민조례청구 수리기간 개정해야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의회의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기간이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면서 주민 조례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되면서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법>제19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엔 포천시 첫 주민발의안이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 대표자가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명부를 열람하고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각하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임의로 기한을 정해놨다.

앞으로 개정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부터 최대 3개월내로 수리ㆍ각하 기간을 정해야한다.

이에 현재 수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두거나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된 지자체들은 6개월 내로 제ㆍ개정을 해야한다.

한편, 내년 2월 개정법 시행 전에도 각 지자체에선 개정법을 반영한 조례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경과 청구건들을 수리 또는 각하해야하는 특례도 신설됨으로써 지방의회는 조례 제ㆍ개정 후, 미처리 청구건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시행일 후, 업무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요건과 참여ㆍ서명방법 등에 대한 홍보의무도 명시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