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가족수당 이중지급 자동검증 전기관 확대
인사처, 가족수당 이중지급 자동검증 전기관 확대
  • 신일영
  • 승인 2023.08.17 09:00
  • 댓글 0

업무시간 단축 및 오지급 방지… 연간 60억원 절감 기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검증을 위한 자동서비스가 2025년까지 전기관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연간 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ㆍ급여ㆍ복무관리 체계인 ‘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지급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부부 공무원의 경우 자녀 가족수당을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 팩스나 공문 등을 이용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해 현재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앞으로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는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 및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확대로 행정비용 연간 약 45.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명이 사용하는 ‘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