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제 개편, '지역활력ㆍ민생안정'
2023년 지방세제 개편, '지역활력ㆍ민생안정'
  • 양대규
  • 승인 2023.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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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유턴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저출산 해결 및 재난 안전에도 초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 가운데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일부 신설된 제도들도 담았다.

먼저,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및 창업기업에 각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기업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창업기업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한다. 나아가 각 지자체 별로 감면된 취득세의 50%를 조례로써 추가 감면할 수 있는 자율성도 부여했다.

이와함께 지자체 조례로 세금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1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에 대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새롭게 제도를 신설했다.

회생 기업의 활력도 지원하코자 정부는 촉탁 및 직권 등기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괄 비과세하기로 했다.

사회적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고, 국가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철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하는 등 선진 보훈을 위한 법적 기반도 확충했다.

또한 최근 재난으로 인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세태를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없이 신속히 인적피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난 발생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명사고 유가족은 취득세ㆍ주민세ㆍ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올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사태와 관련해선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상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