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구민 보호
홍정희 의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구민 보호
  • 문명혜
  • 승인 2023.08.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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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홍정희 의원
홍정희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홍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만1832명, 피해금액은 5438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50대, 6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메신저피싱 등 그 수법이 고도화ㆍ지능화 되면서 피해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피해 발생시 대처법, 구제 방법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홍정희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