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 신일영
  • 승인 2023.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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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등 신규업종 출현, 선제적 안전관리 모색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점포가 생겨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는 신규업종 출현과 소멸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6종 200개소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ㆍ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한편, '화재위험평가제도'는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2022년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전문평가업체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