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 개최
중구,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 개최
  • 전주영
  • 승인 2023.09.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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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 일대 지하상가 포함, 9월 유예기간 거쳐 10월부터 시행
김길성 중구청장(사진 중앙)이 지난달 29일 열린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달 2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명동지하쇼핑 상인회, 서울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중구는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범위, 유예기간, 시행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 간 경쟁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류, 잡화, 액서서리 등 한국표준산업 분류 51개 소매업종이 적용 대상이며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매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지난 2012년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명동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명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해 일부 거리 가게와 상점에서 가격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불거져, 구는 7월 말부터 매일 명동에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명동에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을지로16~을지로 82~삼일대로 299~퇴계로97로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 달하는 명동 상권이며 지하상가를 포함한다. 구는 9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갖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표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리 가게의 경우는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는 이를 개정해 거리 가게의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제재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는 또 올해 안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는 우수 소매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표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병기하고 연간 1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한다. 또한 구가 지난 8월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의 가격표시 의무지역(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의 의견을 보냈다. 또한 “앞으로도 상인들이 합심해서 명동의 이미지가 더욱 개선되고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지나온 명동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