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건전재정 기조 유지 당부
정부, 지자체 건전재정 기조 유지 당부
  • 양대규
  • 승인 2023.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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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여건 전망 어려워, 세출 구조조정 및 고액 상습 체납자 적극 징수 요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올해 이어온 건전 재정 기조를 내년 예산 편성시까지 유지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7개 시ㆍ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는 지자체 건전재정기조 확립과 지자체 이양사업에 대한 책임관리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여건과 관련해 올해 추경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현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중 필요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 고액체납 기승과 관련해서 지자체별 특별 징수기간 운영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적시 이행 등도 요청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가 전망되는 만큼, 24년도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건전 재정기조 확립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를 선보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방하천 관리 등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도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이양사업 관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업 80개를 선정해 우선 투자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