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서초구의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 전주영
  • 승인 2023.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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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공직문화 조성 강화 목적
서초구의회가 지난 1일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일,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문혜정 변호사는 '일상에서의 실천을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역할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실무 사례 소개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을 강의했다.

오세철 의장은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