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 재산등록 '가상자산 포함'
  • 신일영
  • 승인 2023.09.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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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1급 이상은 형성과정 기재, 1년간 거래내역 제출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일 등을 기재해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의 표시와 가액산정 규정, 신고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하고,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의 보유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하고, 다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 인정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과 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도 이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ㆍ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이 추가돼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재산등록 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등록자에게 제공해왔다.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내용도 구체화해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