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오는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오는 15일 시행
  • 양대규
  • 승인 2023.09.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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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공공분야 안전성 조치 강화, 과징금 체계 개편 등 개정사항 다변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브리핑하는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21년 2월,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구조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에 있어 절차적 우선성을 고려하되, 이 경우에도 안전조치는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하였다.

둘째, 영상정보ㆍ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예를들어 드론ㆍ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업무 목적의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면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하였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하였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속기록 분석ㆍ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앞서 민간부문,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