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5분자유발언
  • 신일영
  • 승인 2023.09.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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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파밀리에' 관리 부실 바로잡아야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지난달 28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강금희ㆍ조윤도ㆍ오금란ㆍ최나영ㆍ박이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윤도 의원은 노원구 중계동 363-7번지에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영리사업을 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피노키오 복지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 공기업 소유의 부지를 공급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 행위이고,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하고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노원구청도 부정행위를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과 음료를 판매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심지어 맥주 와인 등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노원구청은 7년 가까이 단 한 차례 관리 감독도 하지 않다가 본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지적에 마지못해 보건소를 통해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지만,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본의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도리어 본의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은 구민 다수를 위해 사용돼야 할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조의원은 피노파밀리아를 비호하고 있는 뒷배경이 있는 것 같다며, LH와 노원구청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또,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아동청소년과의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의원의 활동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건축에 관련된 법률과 단어를 아동복지법과 교묘하게 편집해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유사 아동 전용시설이며 신고 설치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본의원에게 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용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이라는 중요 사안은 쏙 빼고 자신들이 받고 싶은 답변만 생산했다며 구청장은 아동 청소년 과장을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원구 행정의 총체적 부실로 한 개인은 사익을 취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용지가 본래 용도대로 사용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