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 현 정부 첫 추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현 정부 첫 추진
  • 양대규
  • 승인 2023.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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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공공협약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공협약제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한 공공협약제도는 기존 MOU가 가진 구속력의 낮은 점을 보완, 협약의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만든 제도다.

기존 MOU에 포함된 소각시설ㆍ취수장 공동이용 등은 지자체장의 변경 등으로 실행의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주체 간 책임있는 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에 원활한 대응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전협의제도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지자체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통해 각 지자체에서는 이ㆍ통장의 현장역량도 강화함으로써 책임있는 대민 서비스 구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자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위원회 별 위원 구성이 다양해짐으로써 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도 의원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의원정수 1/2에 한 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조례발의 등 의회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도 한 층 격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게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