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오세훈 시장,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 문명혜
  • 승인 2023.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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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본격 추진…서울경찰청과 MOU
오세훈 서울시장(우측)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우측)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안전보다 큰 복지는 없다”며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를 15회 이상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아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2023년 7월18)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이후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원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보고, ‘안전 지원 3종’과 ‘일상회복 지원 3종’을 준비했다.

‘안전 지원 3종’은 △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으로 이뤄졌다.

‘일상회복 지원 3종’은 △법률 △심리 △의료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신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장기주거 시설 외에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가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이 포함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자체 최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