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사가정51길ㆍ장미꽃빛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랑구, 사가정51길ㆍ장미꽃빛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신일영
  • 승인 2023.09.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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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급 지원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화
지난 15일 사가정51길 축제에서 진행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류경기 구청장(왼쪽 세번째)과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가정51길 축제에서 진행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류경기 구청장(왼쪽 세번째)과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목동 사가정51길과 묵동 장미꽃빛거리를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미꽃빛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유동 인구가 많고,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은 상권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

두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으로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왔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낙후된 시설 보수 등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각종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인해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제3, 4호 골목형상점가 두 곳이 중랑구 지역경제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태능시장과 상봉먹자골목을 각각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