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조례개정 통해 지속적 공개 명문화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국민의힘ㆍ성북4)이 SH공사의 안정적ㆍ지속적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사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되고 있어 안정적ㆍ지속적 공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 공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LH나 다른 도시공사에도 분양원가 공개 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