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추석연휴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
서초구, 추석연휴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
  • 전주영
  • 승인 2023.09.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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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 단속
서초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심야 시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요 거점 장소에 심야 시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28일 20시부터 00시까지 진행한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총 4곳이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고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는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구는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추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