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
  • 양대규
  • 승인 2023.10.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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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 유수지 관리권 송파구로 반환돼야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0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내 유수지 관리권 반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강동구청에 있어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은 “2017년 행정안전부에 유수지 소유권 관련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성내유수지에 대한 소유권은 송파구에, <하수도법>과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사항을 근거로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다고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파구 분구 이전사항에 해당되는 강동구의 관리권은 전면 재검토돼야하며 소유권과 관리권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 권리를 확보해 송파구민이 더욱 확대된 생활체육권리를 누리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