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 부처시험면제 폐지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 부처시험면제 폐지
  • 신일영
  • 승인 2023.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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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공정경쟁 강화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그동안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때 주어지던 부처시험면제권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적격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면제되는 부처시험이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야 한다.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는 현재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 후보자 지원시 1만원, 6ㆍ7급 7000원, 8ㆍ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합격자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9급 공개경쟁 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